창호등급제

창호등급제란?
창호제품의 어네지 소비효율을 사용량에 따라
1등급에서 5등급까지 총 5개 등급으로 나눠
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제도
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[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881호]
시행 2018.09.01
별표 1.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(단위 : W/m²·K)
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로써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
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m² 이상이고, 프레임과 유리가 결합된 창세트.
단, 커튼월은 해당 없음.
KS F 2278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 (단위 : W/m²·K 통일)
-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밀성
3.4W/m²k (이 이하의 성능 제품은 상기 지정범위에 사용 불가
-1m² 이상 창호)
| 등급 | 열관류율(W/m²K) | 기밀성(m³/m²h) |
|---|---|---|
| 1 | 1 이하 | 1 이하 |
| 2 | 1 초과~ 1.4 이하 | 1 이하 |
| 3 | 1.4 초과~ 2.1 이하 | 2 이하(1 이하를 포함) |
| 4 | 2.1 초과~ 2.8 이하 | 없음 |
| 5 | 2.8 초과~ 3.4 이하 | 없음 |
| 기재항목 | 단위 | 소주점자리 |
|---|---|---|
| 열관류율 | W/m²K | 셋째 |
| 기밀성 - 통기량 | m³/m²h | 둘째 |
| 기밀성 - 등급 | 등급 | 정수 |
| 유리 | mm | 정수 |
